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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별 장단점 비교하기

by 라포헬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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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퇴직급여의 일종입니다. 적립 방식이나 지급 형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보관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퇴직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악의 경우,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퇴직금의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운영방식은 안정지향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Defined Benefit'은 '정해진 퇴직급여'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퇴직 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책임지고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퇴직금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받게 될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여기서 퇴직 시 평균임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장점 : 금융회사가 직접 운용하므로 자산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근속연수가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 또한 많이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운용방식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공격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DB가 퇴직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DC는 '회사가 납입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기여만 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투자 성과가 좋다면 퇴직급여도 많아지지만 리스크 또한 본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는 DB와 다르게 개인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이며 이때 납입액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계산식 = 회사부담금 ± 운용수익

    계산식의 회사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 장점: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단점 : 자산운용에 직접 신경을 써야 하며 리스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IRP란 재직 중에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인,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DC와 마찬가지로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ISA 만기계좌를 IRP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300만 원까지) 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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