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한눈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자녀 간 증여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 2천만 원
- 성인자녀 ➡ 부모 : 5천만 원
자녀에게로의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마다 자녀에게로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초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녀에게 1세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면(비과세) 11세일 때에도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결혼 및 출산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5천만 원까지 적용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증여받는다는 가정하에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1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형제자매 간 증여
형제자매나 친척 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단, 여러 친족에게서 1천만 원씩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받든 1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부부간 증여
부부 사이에는 연간 6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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