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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Q&A 총정리

by 라포헬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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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내 상황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내는 게 더 나을까', 직장인이라면 '나도 사업자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할까?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나의 일이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인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

    예를 들어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값에 샀는데 개인 사정으로 타인에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매자가 중고차 매매가 수익이 난다는 것을 알고 중고차 매매를 통해 계속적으로 차익을 얻어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비용을 인정 받고 싶은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집기, 비품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창업 초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바로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나 사업자등록 시 세제 혜택이나 사업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등 유불리를 따졌을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 등
    ✔ 학원, 강습소, 훈련소 등 교육 관련 용역 제공자(관할 관청 교육 허가는 받아야 함)

     

     

     

     

     

     

    사업자 여부, 세금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 측면에서는 사업자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필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 불가 등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직장인이 겸업을 했다고 하여 함부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겸업은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취업 규칙과 경영 방식이 제각각이므로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근로 시간에 겸업을 한 경우
    ✔ 동종 업계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 겸업으로 직장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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