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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자체에서 드리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치매의 조기 치료와 관리를 위해 대전시에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 받으셔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선정기준
1. 연령 : 만 60세 이상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4.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월 3만원, 연 36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단,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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