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암환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의료지원비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1.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됩니다.
-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 · 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단,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의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아암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1월 1일 기준 18세 해당 연도부터 성인 대상자로 지원을 받습니다.
2.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제자리 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알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금액
-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3년간 지원
-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 · 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항목
① 본인일부부담금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③ 희귀의약품 구매비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⑦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5. 의료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 신청(매년 1회) | 지원금 신청(수시) |
① 등록신청서 ②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④ (해당자)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주신고 사실증명서 등 |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
건강보험가입자
1. 대상자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합니다.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암종
- 6대 암종 :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폐암(C33~C34)
- 제자리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매년 등록해야 하며 각 해당 연도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단, 암 치료비 관련 타 법률 및 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4. 지원항목
①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②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면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5.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 비, 보호자 식대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6.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또는 E-mail을 통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 신청(매년 1회) | 지원금 신청(수시) |
① 등록신청서 ② 진단서(암으로 진단받은 최종 진단일, 상병코드, 상병명, 확진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③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④ (해당자) 전문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주신고 사실증명서 등 |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③ 의료비 입금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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