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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 대리처방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면 건강보험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본인확인이 강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나 내방 이력으로 진료가 가능했지만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볼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해당됩니다.
단, 19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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