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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은 부작용이 적고 회복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와 아기에게 이상이 있을 대는 제왕절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차
예정 제왕절개 하는 경우
-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 있다 : 임신 36~37가 지나도 태아가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엉덩이나 발이 머리보다 먼저 나오면 태아가 나오는 도중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탯줄이 머리와 골반 사이에 끼어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머리가 산도에 끼어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뇌성마비나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다 : 임신 30주 이후가 되어도 태반이 밑에 있는 경우를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태반의 위치가 약간 낮은 경우부터 완전히 자궁구를 막은 경우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궁구가 벌어져도 분만이 어렵습니다. 또한 태반이 떨어진 후에도 자궁수축이 잘 안 되어 출혈이 심할 수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 과거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이 파열된 경험이 있다 : 과거 제오아절개를 할 때 종절개를 했거나 자궁 파열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염증으로 심한 고열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자연분만이 어려우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자궁이 수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열되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태아가 뇌성마비가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성병이나 헤르페스 등에 감염되었다 : 헤르페스 등 산도에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 출산 전까지 완치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출산예정일이 다 되어도 진행 상태에 있다면 자궁경부나 질에 있는 균이 태아에게 옮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다 :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는데 자연분만을 시도할 경우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되어 태아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종의 위치가 어디였으며 자궁을 얼마나 절개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거했는지 등에 대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산부인과 담당의에게 전달하고 상담 후 분만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 내과적 질환이 심하다 : 산모가 평소 선천성 심장병이나 천식 같은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연분만의 산고를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담당의가 자연분만을 권유한다면 먼저 시도해 보고 진통을 못 견딜 정도이거나 힘을 주지 못해 분만이 어렵다면 절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갑상선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도 담당 전문의에게 본인의 질병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분만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각한 임신중독증이다 : 산모가 임신중독증이면 산모의 고혈압 때문에 태아에게 혈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 태아의 몸집이 해당 주수의 다른 태아에 비해 3~4주 정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만 시 태아가 가사 상태게 빠진 위험도 높습니다. 이럴 경우 유도분만을 해야 하며 자궁 입구가 잘 열리지 않아 산모와 태아가 견디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 거대아 또는 저체중아이다 : 태아가 4kg 이상의 거대아일 경우 분만 시 자궁이 파열된 위험이 있고 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난산이 예상되므로 내진을 하여 골반 상태를 체크하고 제왕절개를 합니다. 반대로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일 경우에도 태아가 자연분만을 견뎌낼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왕절개를 합니다.
- 허리디스크가 있다 : 임신 전 허리질환을 앓았거나 임신 기간 중 걷는 데 장애를 줄 정도의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이 있었다면 자연분만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주는 상황이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 제왕절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응급 제왕절개하는 경우
-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 태아가 산도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탯중이 눌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궁구가 다 열리고도 2시간 이내에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긴급 제왕절개나 흡입분만 등의 조속한 처치로 태아를 빼내야 합니다.
- 태반이 먼저 떨어졌다 : 태아가 나오기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을 태반조기박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태아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10분 안에 태아를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생존 확률이 거의 없으므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온다 : 파수 전에 탯줄이 자궁 입구 가까이 내려오거나 파수 후 탯줄이 태아보다 먼저 나오면 태아의 산소 공급을 끊어 위험합니다. 자궁 입구가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제왕절개를 합니다. 탯줄이 너무 길거나 양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 태아의 맥박이 잦아든다 : 갑자기 태아의 심장 박동이 잦아들면 태아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산모가 빈혈이 심하거나 열이 있는 경우, 태아가 탯줄을 몸에 갑고 있거나 태변을 본 경우,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 때는 자연분만을 하는 도중이라도 태아에게 이상이 보이면 바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합니다.
- 산모의 골반에 비해 태아의 머리가 크다 : 산모의 골반이 작거나 태아의 머리가 엄마 골반보다 큰 경우에는 자궁 수축이 시작되어도 오랫동안 분만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두골반불균형은 내진으로 예측이 어렵고 진통이 시작되어야만 알 수 있으므로 발견되는 즉시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합니다.
- 진통이 약하다 : 진통은 태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진통이 약하거나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도 도중에 약해지는 경우 촉진제를 주사하거나 심한 경우 제왕절개를 합니다. 진통이 약하면 분만에 성공했더라도 분만 이후 자궁이 수축하지 않아 하혈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조기 파수되었으나 분만이 더디다 : 양수가 미리 터진 경우라도 18시간을 넘기지 않고 진통이 오면 자연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조기 파수 후 48시간까지 진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질을 통해 태아가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출산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데 보통 양수가 터지고 18~24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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