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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파킨슨병의 진단 및 검사방법과 생활습관 관리법, 지원체계

by 라포헬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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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파킨슨병의 진단 및 검사방법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 국가차원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 및 검사방법과 생활습관 관리법, 지원체계 템플릿

 

목차

     

    진단 및 검사

    파킨슨병의 진단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뇌 영상검사는 아직 없으며 뇌 조직검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과 레비소체가 확인되어야 파킨슨병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을 확진하기 위해 뇌조직 생검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이득보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임상증상과 경과를 근거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킨슨병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를 한 번 보고는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과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은 질병의 초기에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약의 반응이나 병의 진행 정도, 다른 증상의 동반이 있는지를 관찰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년간의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진단이 가능할 때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방법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듣고 환자를 진찰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파킨슨병은 병력을 듣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임상적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나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과 같이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목적으로 혈액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 핵의학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전신 위약감을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과적 질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과 질환이 뇌에 영향을 끼치며 파킨슨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간경화증을 오래 앓은 경우 간성 뇌병증이 발생하여 파킨슨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고가의 검사를 하면 파킨슨병을 금방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자기공명영상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파킨슨 증후군이나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외상, 뇌혈관성 질환, 정상압 수두증 등이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뇌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면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하는 뇌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마찬가지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뚜렷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상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의 감별 진단에는 뇌 자기공명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뇌 자기공명영상이 뇌의 구조적이 모양을 보는 검사라면 핵의학 검사는 뇌의 기능적인 면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파킨슨증을 보이는 환자에게 유용한 핵의학 검사는 포도당 양전자방출단층촬영과 도파민운반체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단일광자컴퓨터단층촬영 등이 있습니다. 포도당 양전자방출단층촬용은 비전형적 파킨슨 증후군을 구분할 때 유용하며 도파민운반체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단일광자컴퓨터단층촬영은 파킨슨병의 조기진단 및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후군이나 본태떨림과 같은 유사질환의 감별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증상 이외에도 다양한 비운동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비운동증상을 파악하는 기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자율신경계 검사, 렘수면행동장애나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 이상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검사,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인지기능 검사, 후각 기능이 저하된 경우 후각이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

     

    파킨슨병에 있어 약이나 수술을 통한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 유연성, 지구력 등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파킨슨병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뇌의 도파민 세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환자의 기분과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이 중기로 접어들면 걷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같은 강도의 일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활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하게 됩니다. 이때 약물만 복용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여 근력이 저하되고 운동기능이 떨어지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걷기, 뻗기 운동 및 근력운동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뻗기 운동은 구부정한 자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력운동은 몸이 느려지고 뻣뻣하더라도 이동 및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걷기, 수영, 체조, 태극권, 요가, 실내 자전거, 아쿠아로빅 등의 운동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운동과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한 경우라면 앉거나 누워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며 운동 중 넘어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다면 보조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개인마다 적절한 운동 횟수나 시간을 다를 수 있으므로 운동법과 운동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당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파킨슨병의 치료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변비가 흔하며 약물 부작용으로도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동요가 있는 환자는 단백이 포함된 음식(육류, 콩, 생선)은 레보도파의 습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줄일 필요는 없으며 단백질을 제한하며 오히려 근육 손실이 생기고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체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부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파킨슨병은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가 가능하며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파킨슨병의 잔존이 확인되고 이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파킨슨병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수급자가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급여수급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등록

     

    파킨슨병 환자는 1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한 후에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남아있으면 뇌병변장애 장애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뇌병변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발병 당시와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인 적합 여부와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마무리

     

    이번 포스트에서는 파킨슨병의 진단 및 검사방법과 치료와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관리법, 국가차원의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의학기술로는 아직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는 확실한 약물이나 치료법은 없지만 전문의에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건강을 삶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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